익사 위기에 처한 여성을 구한 기장 등 5명이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재철(59)씨 등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인 김씨는 10월 서울 강서구 한강고수부지를 산책하다 한 여성이 인근 한강다리 난간에서 떨어져 빠진 것을 목격하고 8m 높이의 다리에서 뛰어내려 구조한 공을 인정받았다.
의사자인 고 최미숙(사망 당시 49세)씨는 6월 서울 화양동의 한 스포츠센터 목욕탕의 탕 안에서 전기에 감전된 할머니를 구했으나 안타깝게도 자신은 감전돼 숨졌다.
고 김종권(사망 당시 52세)씨는 8월 강원 천마리 하천에서 물에 빠진 일행을 구하려다 숨졌고, 고 홍동표(사망 당시 26세)씨 역시 6월 경남 양산 하천에서 물에 빠진 일행들을 구조하려다 목숨을 잃어 의사자로 인정됐다.
윤정섭(28)씨는 술에 취한 사람의 가방을 훔쳐 도망가는 도둑을 잡다가 골절상을 입어 의상자로 결정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에게는 2억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유족이나 본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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