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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추가제재법' 내용은

입력
2011.12.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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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은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란 추가 제재법 수정안이 15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통과했다. 1일 상원이 만장일치로 추가 제재법을 가결했으나 하원이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재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유대계의 로비를 받은 미 의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힘든 국방수권법에 법안을 포함해 처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에서 넘어오는 대로 서명할 예정이다.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제3국을 제재하는 이 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가안보 또는 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미 정부가 90~120일 동안 제재를 철회할 수 있게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 초안과 다른 점이지만, 세계가 이란 원유를 사지 못하도록 한 법 취지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세계의 은행들은 미 중앙은행이 최종 결제자인 달러 거래를 계속하려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를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 금융거래를 위한 달러 결제를 할 수 없어 은행 기능을 잃게 된다. 이란과 금융거래가 끊기면 무역도 할 수 없어 원유 수입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란 추가 제재법의 효과는 국제유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세계 4대 원유수출국인 이란의 원유 공급을 막으면 유가가 폭등하고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도 의회 증언에서 “유가가 오르면 수입이 늘어난 이란의 핵개발 의지만 자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이란은 원유 생산이 감소했지만 유가가 상승해 오히려 판매 수입이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증산해 유가 상승을 막을 것이란 기대가 있으나 사우디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는 법 시행 이후 동맹국 및 교역국의 반발과,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 제재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에 동참할 계획이지만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EU의 일부 회원국들은 유가 쇼크로 인한 물가 앙등을 우려하고 있다. 원유 증산 여력이 있는 러시아가 이란 제재의 최대 수혜자란 점도 역효과 중 하나다.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중국과 인도는 결국 이란의 잉여 원유를 수입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그러면 유가는 오르지 않겠지만 이란 제재 효과는 미미해진다. 물론 세계경제가 침체해 유가 수요가 줄면 이란 제재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날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국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란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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