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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녹여 목걸이로, 최대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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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녹여 목걸이로, 최대 500만원 벌금

입력
2011.12.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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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초 대전 등지에서 옛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제작해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고물상 등이 옛 10원 동전을 녹여 낙엽 모양의 펜던트를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다. 동전의 액면가(10원)보다 구리 가격이 3~4배 비싸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동전을 훼손하다 적발되면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한은법이 17일 시행됨에 따라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은 관계자는 “단순히 실수로 동전을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동전을 훼손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며 “훼손 등으로 사라지는 동전의 제조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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