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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오 경찰청장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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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오 경찰청장 곧 소환

입력
2011.12.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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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현오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소환 시기는 경찰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는 22일 이후로 저울질 중이다. 이는 조 청장 사건 처리를 계속 지체할 경우 검찰에 대한 불신만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사건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최근 조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세우고, 이르면 22일 이후 조 청장에게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18일 조 청장이 고발된 후 1년4개월이 지나는 동안 두 차례 서면조사에 그치는 등 사건 처리를 지체해 비난을 받았던 검찰이 적극적 수사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고발 후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검찰이 실기했다"며 "수사팀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연내 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조 청장 소환을 22일 이후로 잡은 것은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 전 소환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입법예고는 14일 끝났고 20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조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현안대로 확정될 경우 곧장 사퇴하겠다는 입장이라, 현직 청장이 아닌 전직 청장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검찰이 경찰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소환 조사 방침을 세운 이유는 조 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경위 및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서면조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 "사건 접수 1년이 넘도록 소환 조사 한번 못하는 검찰은 스스로 수사 원칙을 어긴 것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자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때문에 만인 앞에서 공평해야 할 법 집행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청장 소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정리한 후 법리 검토를 거쳐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3월 경찰 간부들에 대한 교육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건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고, 그간 두 차례 서면조사를 받았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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