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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벌점제 헛바퀴… '불량택시' 퇴출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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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벌점제 헛바퀴… '불량택시' 퇴출은 없었다

입력
2011.12.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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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차거부를 하거나 부당요금을 받는 '불량택시'를 퇴출시키기 위해 택시면허벌점제를 시행했지만 2년째가 되도록 퇴출 대상 택시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31일로 택시면허벌점제 도입 2년을 맞지만 이번에 퇴출되는 택시는 단 한대도 없다. 택시면허벌점제는 규정을 위반하는 택시에 벌점을 매겨 2년간 누적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택시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로,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일반적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당 벌점 1점이 부과되고, 승차거부ㆍ부당요금ㆍ합승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당 벌점 5점이 부과된다. 또 명의이용금지 위반(불법 도급)의 경우는 한 대당 600점의 벌점을 받는다.

퇴출 대상 기준은 개인택시의 경우 2년간 벌점 3,000점 이상이다. 법인택시는 소속 택시의 총 벌점을 보유 대수로 나누고, 위반지수를 곱해 3,000점 이상이면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2,400점 이상이면 총 차량의 10%를 줄여야 한다.

이번에 시행 2년째를 맞는데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택시는 개인택시는 2,200점, 법인은 354점이다.

퇴출 대상 택시가 없는 것은 택시들이 규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벌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승차거부를 한번 위반하면 보통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벌점 10점을 받는데, 개인택시의 경우 2년간 300번 정도 승차거부를 해야 퇴출 대상이 되는 것이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2009년 1만3,335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5,165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택시면허벌점제의 목적은 퇴출이라기보다는 택시 기사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 규정위반을 줄이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퇴출 대상 벌점 기준을 낮추거나 위반에 대한 벌점부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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