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길거리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2월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개정 조례안에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 9월 남산공원 등 서울시내 주요 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달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에 포함돼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62.5%)이 '길거리 흡연 금지'와 흡연구역 확대에 찬성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까지 금연을 전면 시행할 경우 흡연자의 흡연권 침해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일반 길거리 금연은 일본, 싱가포르, 홍콩, 미국 뉴욕 등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1일부터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광장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시작했을 때도 흡연자와 단속원 사이에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석 달 동안 홍보활동을 벌였다는 시의 주장과 달리 지정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항의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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