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를 받고 있는 김모(54)씨가 영장 재청구 끝에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로 제시된 동영상 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 등을 한 것으로 보이며, 추가된 다른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실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 무효 촉구집회에 참석했다가 야당 의원들을 만나러 시위대 쪽으로 간 박 서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달 2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보강조사를 벌여 지난 13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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