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외국 선박의 불법 조업에 대해 구금 없이 최고 1억원의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은 무려 최고 318억원의 벌금을 매기고 구금도 3년이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이청호 경사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 조업으로 인한 이익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외교통상부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외국 선박 불법 조업에 관한 주요국 처벌 규정 등에 따르면 브라질은 어업 관련 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의 선박이 불법 조업을 할 경우 최고 318억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불법조업에 대해 '26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6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지 도구 사용시에는 '1억5,600만원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최고 4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뒤 5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불법 조업을 통한 이윤의 8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 놨다. 프랑스도 최고 1억1,000만원의 벌금 외에 상품 100㎏당 231만원씩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도 '5억5,000만원 이하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이윤 상당액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불법 조업한 외국 어민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민사와 형사 사건으로 불법 행위를 구분했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민사 사건 피해액의 2배(최대 2억2,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고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불법으로 조업한 외국 어민에 대해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액만 보면 우리와 큰 차이가 없지만 구금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강한 처벌 규정이다.
반면 중국은 외국 선박의 불법 조업에 대해 구금 없이 9,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선박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업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과 처벌 수위를 맞추면서도 불법 조업으로 인한 이익보다 처벌을 훨씬 무겁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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