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지 10년 만에 1,000명을 돌파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모두 1,2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39명)에 비해 74%, 지난해 전체(819명)와 비교해도 57%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11월까지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도 5만4,1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8,435명)보다 40%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은 2008년 1.21%, 2009년 1.41%, 2010년 1.96%에 이어 올해 2.37%로 꾸준히 높아졌다. 2001년 2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3년 104명을 기록하는 등 완만히 늘어나다 2009년 502명, 지난해 819명에 이어 올해는 1,000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도입됐지만 임금보전제도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2001년 1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용자가 늘었다. 2008년부터 육아휴직 신청자격이 1세 미만 영·유아의 부모에서 3세 미만 영ㆍ유아 부모로 확대된 점, 월 50만원(최대 1년) 정액으로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를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로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이 남성 육아휴직자를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권영순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맞벌이가 일반화되며 남성도 가사와 양육을 부담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정액제였던 육아휴직급여가 정률제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남성의 이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에게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정하되 그 중 몇 개월을 남성이 의무적으로 휴직하도록 하는 '파파쿼터제'등을 도입한다면 남성 육아휴직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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