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협상에서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다.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는 15일 개막한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학교급식을 포함한 모든 급식 프로그램이 정부조달협정문 예외조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등 내ㆍ외국산 차별 조치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1997년 시작된 GPA 개정 협상은 이날 정부조달위원회 각료급 회의에서 공식 타결됐다. WTO 사무국은 “GPA 타결로 800억~1조달러에 이르는 정부조달시장이 추가로 개방돼 세계 경제에 부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7일까지 열리는 8차 각료회의에서는 ▦다자통상체제와 WTO의 중요성 ▦무역과 개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3가지 주제가 논의된다. WTO는 특히 2001년 시작돼 10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DDA 협상 타개책 등에 관해 회원국 통상장관들의 정치적 결의를 담은 지침(political guidance)을 마련할 예정이다.
DDA 협상은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사이에 공산품 인하와 농업보조금 삭감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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