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앞으로 보수 총액 등이 담긴 연차보고서를 만들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주요 임원의 유고에 대비한 경영승계 계획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이사회 독립성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비중은 이사회의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어난다. 2조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와 자산 3,000억원 미만 저축은행도 이사회의 4분의 1은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경영진이 명예회장이나 부행장 전무 상무 등을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사외이사 자격 기준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그간 자격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융이나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실무경험을 갖춰야 한다.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회사나 계열사의 상근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내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지 못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겸직할 경우에는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경영진의 잘못된 투자결정으로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관리위원회도 도입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역할을 하는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에서 임면하고 임기도 3년간 보장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가 끝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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