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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처벌 강화 목소리… 다른 나라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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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처벌 강화 목소리… 다른 나라는 어떤가

입력
2011.12.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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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경찰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해경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가할 수 있는 최대의 제재는 선박 담보금이다. 하지만 단속된 선박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인 담보금만 내면 그 동안 잡은 어획물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중국 어선들이 일종의 계를 조직해 담보금을 납부하는 최근의 경향을 보면 담보금은 이미 불법조업 억제 효과를 상실해버렸다. 올해 해경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124척 중 97척이 하루 만에 담보금을 내고 풀려난 통계만 보더라도 그렇다.

한중어업협정 제5조 2항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 불법어로 행위로 억류된 중국 선원에게는 형벌인 벌금 대신 담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담보금을 내는 즉시 선원들은 석방된다. 지난해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 336척에 부과한 담보금 총액은 70억1,600만원이었다. 척당 평균 2,300만원에 불과하다. 어선 톤수로 담보금을 매기는 현행 규정상 오징어 약 200㎏을 잡은 문제의 루원위호도 폭력적 저항만 없었다면 6,000만원만 내고 석방됐을 것이다.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은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척당 수억원의 담보금을 내도록 할 정도로 엄격하다. 불법조업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경제적 피해까지 묻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7월 일본 어선 호신마루호가 러시아 관할 해역에서 조업하다 1,000만 루블(약 3억원)을 내고 석방됐다. 당시 러시아가 이 어선을 적발한 이유는 어획어종 불성실 기재라는 경미한 위반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도 담보금을 대폭 높이고 어획물을 몰수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검 형사2부 유경필 검사는 13일 해양범죄연구회 학술대회에서 "담보금 피해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중국 선주가 불법조업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나포한 어선의 선체는 어구를 폐기한 채 반환하고, 어획물은 몰수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면 중국 어선의 침범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조업 어선의 폭력적 저항이나 도주 행위에 대한 외국의 대응방식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러시아의 경우 영해를 침범한 외국 선박이 정선 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면 발포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으르렁대는 필리핀과 베트남은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군함을 투입, 기관총을 발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과 혈맹관계인 북한마저도 해양주권 확보에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북한은 2005~2006년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향해 발포, 6척을 나포하고 이 과정에 중국어선 2명이 숨지기도 했다. 자국 어선들의 불법은 모른 체 하는 중국 역시 자신들의 해역을 무단 침범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간첩혐의까지 적용하며 엄벌에 처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폭력적 저항에 대해 경미한 처벌로 일관해온 우리의 법 집행 자세와는 180도 다르다.

해경은 고 이청호 경사의 피살사건을 계기로 강경대응 여론이 커지자 이날 오후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어 총기 사용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결의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고, 정당한 총기사용에 대해 해당 경찰관에게 일체의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지만 '생명의 위협' '정당한 사용' 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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