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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의원 임기 중에도 유권자가 리콜"… 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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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의원 임기 중에도 유권자가 리콜"… 英 추진

입력
2011.12.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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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일종의 국민소환제로 비리 정치인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영국 정부는 13일 '의원 리콜법'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하원 의원의 범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주민투표에 부쳐 지역구 유권자의 10%가 동의하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내용이다.

주민투표의 성립 요건은 크게 두 가지. 해당 의원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하원에서 자체 표결을 통해 소환을 결정하면 된다. 영국 현행법은 1년 초과의 징역형을 받은 의원에 한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량이 1년 이하인 의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자리 보존이 가능했다.

지난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에릭 일슬리 노동당 의원은 확정 판결(징역 1년)이 나기 이틀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했다. 초안에서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의원이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된다.

징역형을 받지 않더라도 중대한 비위 혐의가 드러난 의원 역시 유권자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다. 초안은 하원이 비리 의원을 주민투표에 넘길지 여부를 전체 표결에 부친 뒤 별도 위원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마크 하퍼 헌법개정 특임장관은 "정치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의원 리콜법은 보수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총선에서 내건 공약이다. 영국 의회는 2009년 혈세를 남용한 대형 비리 스캔들 이후 의원의 면책 특권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권자 스스로 의원 소환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혁안이라고 혹평한다. 영국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하원의 배만 불렸을 뿐,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또다시 저버렸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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