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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1억 거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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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1억 거래' 있었다

입력
2011.12.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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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의 범인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사이에 공격 시점을 전후해 1억원의 돈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거액의 금전 거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돈의 출처와 디도스 공격의 배후, 윗선에 대한 의혹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국회의원 비서 2명이 직접 관련된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디도스 공격 6일 전인 10월20일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였던 김모(30)씨가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 공모(27ㆍ구속)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또 공격 15일 후인 11월11일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모(25ㆍ구속)씨에게 9,000만원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9일 수사결과 중간발표에서 선거 전날 밤 서울 역삼동 B룸살롱 술자리에서 공씨가 고향 선배인 김씨에게 디도스 공격 의사를 말했고 김씨는 이를 만류, 김씨는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공씨, 강씨와 거액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진술에 바탕한 경찰 수사결과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돈 거래 내역에 대해 "김씨가 공씨에게 송금한 1,000만원은 강씨의 K사 직원 월급으로 쓰였고, 9,000만원 중8,000만원은 K사 임원이자 공씨의 친구인 차모(27ㆍ구속)씨에게 넘어갔다"며 "계좌 조사를 통해 강씨가 11월 17일과 26일 각각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1억원을 돌려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은 실명계좌로 거래하는 등 개인간 채무관계로 보였고,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수사결과 중간발표 전에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범죄 대가성 자금으로 보기 어려워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그러나 김씨가 송금한 돈이 외부에서 제공된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K사 대표 강씨의 고향 후배인 또 다른 강모(24)씨에 대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는 K사 직원으로 디도스 공격 장소에서 범죄행위를 분담하고, 1,000만원 송금 과정에 개입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K사 합숙소에서 강씨를 긴급 체포하고 합숙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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