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리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형진기업(구 금양물류) 해고자 김미영(45ㆍ가명)씨가 해고 1년 4개월만에 복직된다.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물류담당회사인 글로비스 등은 14일 "성희롱 피해자 김씨를 내년 2월 1일부터 형진기업 원직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김씨에게 산재 인정으로 인한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 이외에 차액 30%도 지급하기로 했으며 사내하청업체가 폐업하더라도 김씨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김씨는 회사 관리자의 성희롱에 항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가 지난해 9월 20일 징계해고를 당했고 6월부터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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