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훈)는 13일 허위서류로 근로자신용대출이나 소상인대출을 받아 서민정책금융자금(햇살론)을 가로챈 혐의로 전모(3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임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세운 유령업체 사업자 명의를 브로커에게 빌려준 뒤 인터넷으로 모집한 대출의뢰자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켜 근로자신용대출을 받게 하고 자신도 다른 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해 같은 식으로 사기대출을 받아 모두 2억4,4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햇살론 가운데 소상공인 대출을 허위로 받은 임씨는 지난해 7월 의류사업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서모(39)씨는 브로커와 공모, 대출금을 절반씩 나눈 뒤 파산신청을 해 채무를 면하기로 하고 근로자신용대출 300만원, 전세자금대출 4,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지난해 햇살론 부실대출로 변제가 불가능한 금액만 97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달아난 브로커 최모(48)씨 등 10명을 기소중지 하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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