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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4이통 사업자 심사 계획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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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4이통 사업자 심사 계획대로 진행"

입력
2011.12.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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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현대그룹이 사업 참여를 철회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에 대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심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IST의 주요 주주인 현대그룹이 투자를 철회하더라도 IST는 이미 지난 5일 허가 신청 자격이 있다고 통보 받은 만큼 그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심사는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법률검토 결과 허가 신청의 적격 심사는 신청 법인의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않고, 임원들에 대한 결격 사유 여부에 따라 결정될 뿐 주주 구성 변동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요 주주인 현대그룹이 빠진 IST는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신청 법인의 자금조달계획을 비롯해 안정성, 수익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인 '재정적 능력'이 100점 만점에 25점이 배정돼 있기 때문. 또 IST의 2대 주주인 현대그룹이 빠지면서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비계량 평가(13점)에서도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KMI는 이미 자금조달 능력 등 이른바 투자자 재무 불건전성 때문에 제4 이통사 심사에서 2번이나 탈락한 바 있는데다, 이번에 새로 도전한 IST도 상처를 입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통신사업이 당장의 수익은 없는 반면 투자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만큼 자금동원력이 핵심인데 신청 법인 모두 이런 점을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연내 제4이통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파수 할당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IST는 초기 자본금 7,038억원 중 25%가량인 1,700억∼1,800억원을 현대유엔아이와 현대증권 등 현대그룹으로부터 투자 받아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12일 현대그룹이 돌연 철회 방침을 밝혔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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