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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피해자에 검찰 공소권 남용" 법원, 횡령 혐의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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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피해자에 검찰 공소권 남용" 법원, 횡령 혐의 대부분 기각

입력
2011.12.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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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13일 회사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 중 8,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및 현금화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2,000만원을 은사 병원비와 산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6,700여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 무효라고 판단,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시점인 지난해 7월 "김씨가 비자금으로 참여정부 실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말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기소될 때 김씨의 혐의에는 수사의 핵심이던 참여정부 비자금 부분은 빠졌고, 검찰이 사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치적 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여론이 일었다.

김씨는 선고 직후 "검찰과 정치권력에 의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라며 "법원이 이 부분을 인정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기각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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