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과 3월1일을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에서 제외해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 김모(61)씨가 "올해 A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6개월 단위 계약을 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인 3월 1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해 이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3월에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A 학교 교장에게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에게는 이 같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다른 진정인 신모(38)씨가 "B고등학교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3월 1일을 제외하고 계약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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