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 중 순직한 인천해경 소속 고 이청호(41) 경장은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갖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중국 어선 루원위호 청따웨이(程大偉ㆍ42) 선장이 평소 사용하던 칼과 이 경장 옆구리의 자상이 90% 이상 일치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증거물로 조타실에서 찾아낸 길이 12㎝의 부러진 칼날을 제시했다. 청 선장이 쓰던 작업용 칼의 일부로 칼등에는 톱날이 붙어 있다. 칼은 칼자루를 포함한 전체 길이 25㎝, 칼날 길이는 약 17㎝이다. 국과수 부검 결과 이 경장의 옆구리 상처는 깊이가 17㎝였다. 안성식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청 선장은 자루에 닿을 때까지 칼날 전체를 찔러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 선장은 그러나 두 차례 조사에서 “폭행이나 살인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청 선장은 지난 4월 제주해역을 침범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날 청 선장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선원 8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김창훈기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