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밀린 전화투표 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에서 열린 제288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화관광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 김용범 도의원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관제 동원 전화투표 수가 1억건으로 전화비만 200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금 납입이 안 되면 최종 선정이 안 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강성후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은 이에 대해 "유효투표는 전화투표를 해서 요금이 완납된 투표 수를 말한다"며 "돈이 안 들어오면 유효투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화요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0억원에 육박하는 전화요금을 어떻게 납입할 계획이냐"고 재차 따졌다. 공영민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은 "요금 문제는 현재 KT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화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다"며 "요금 미납 문제는 KT와 세계 7대 자연경관 이벤트를 진행한 뉴세븐원더스재단과의 관계이지,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제주도 내에서는 지불해야 할 전화비만 200억원에 달하는 등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상술에 정부와 도, 도민이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뉴세븐원더스재단은 당초 이달 초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지역을 발표키로 했다가 돌연 내년 1월로 최종 발표를 미룬 상태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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