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등교한 학생이 등교 직후 쓰러져 사망했다면 이를 학교안전사고로 보고 유족에게 학교안전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등교 직후 학교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A군의 유족이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공제회는 유족에게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안전공제급여는 교내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과 교직원 등이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해 2007년 제정된 기금이다.
서울 강남구 Y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08년 12월 어느날 등교 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정맥의증으로 한 달이 안돼 사망했다. 유족들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라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A군의 사망이 교육활동과 무관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면서 "A군이 이 날도 0교시 수업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교실을 향해 뛰어갔고, 평소에도 0교시 수업을 위해 아침 일찍 등교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학교활동에 따른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등교 직후 쓰러짐으로써 발생한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더해 '0교시 수업 스트레스'를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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