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기념촬영을 하면서 장애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찍어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장애인의 얼굴 등 신체를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했다는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지난 8월 "B씨가 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 이모씨는 이 같은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가 블로그를 즉시 폐쇄하고 공개 사과토록 했으며 시설장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권고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자원봉사단체 등이 복지시설에서 목욕 봉사를 하거나 후원물품을 전달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장애인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일반에 공개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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