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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난동 해경 순직/ 中정부, 외교적 파장 최소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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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난동 해경 순직/ 中정부, 외교적 파장 최소화 주력

입력
2011.1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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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가 한국 경찰이 숨진 것과 관련해 "한국과 밀접하게 협력해 타당하게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류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중국과 한국은 이미 어업협정을 체결했다"며 "중국은 어민 교육과 어선관리 대책, 규정 위반행위 발생 방지 대책을 여러 차례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해당) 중국 어민에게 합법적 권익 보장과 더불어 인도주의적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양국 어업협력이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대변인이 한국 측에 명시적으로 사과를 하지는 않았지만, 10월 한국 정부가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하자 "한국 측이 예의를 갖춘 법 집행을 통해 중국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포함한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적반하장격 반응을 보인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날 오전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불러 외교부 청사로 나온 장신썬 주한중국대사는 사고 발생에 유감을 표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니 비디오 자료 등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한 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베이징 외교가는 중국 선원이 불법조업을 하고도 체포에 불응한 채 흉기를 휘둘러 한국 경찰을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동안 불법조업과 무력저항에 관한 증거자료를 중국 측에 전달하고도 이렇다 할 실효를 거두지 못한 한국이, 중국 어선의 잘못이 명백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날 중국 어민의 불법조업 등의 모습이 담긴 화면 등을 중국 외교부 등 관련 채널에 전달했다. 대사관은 이른 시일 안에 중국과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 법에 따른 사법처리 및 피해배상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어선들이 서해를 포함해 일본, 필리핀 등 주변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돼도 그들을 동정하는 분위기가 중국에 널리 퍼져있다"며 "이번 사건은 양국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억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는 식으로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이번 사건의 발생 개요만을 짧게 전할 뿐 어떠한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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