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없어도, 저신용자도 대출 가능.’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광고문구로 현혹해 대출을 중개해 준 불법광고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위 ‘작업대출’인데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을 초래하고 대출자 역시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작업대출 카페 및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게시판에 대출알선 광고를 실은 89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하는 ‘작업’을 통해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나 저신용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형법상 사기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무직자를 정규직원처럼 꾸미거나 급여명세서 등을 조작해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방식도 동원된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작업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5~50%를 챙기거나 아예 대출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지 않고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감원이 신분을 숨기고 접촉한 모 작업대출 사이트는 저신용자에게 자동차 할부금융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 명의로 3,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 매입가의 30%인 900만원만 건네고 나머지는 사기범들이 취한다. 의뢰인은 당장 900만원을 손에 쥐지만, 갚아야 할 돈은 3,000만원이 넘게 되는 셈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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