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치과병원들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일삼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병원’ ‘통증 없는 임플란트’ 등의 문구가 문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허위ㆍ과장 광고를 해 온 다인치과그룹 산하 다인치과ㆍ신촌다인ㆍ강북다인ㆍ에스다인과 이리더스, 석플란트, 유씨강남 등 7개 치과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충무로ㆍ남대문ㆍ민들레ㆍ구로), 락플란트, 태평로예치과 등 14개 치과병원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치과병원은 의료법에 있지도 않은 ‘임플란트 전문의’나 ‘임플란트 전문병원’, ‘노인전문 임플란트’를 표방했다. 해외 유명대학에서 단기 연수과정을 수료한 의사를 해당 대학 졸업생으로 속이거나 근거자료 없이 ‘1만여건 시술경험’을 표방한 곳도 있었다.
특히 일부 병원은 한 번에 시술이 완료되는 것처럼 ‘즉시 임플란트’라고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통증 고민 없이 OK’ ‘세계 유일의 무균 임플란트’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런 허위 광고 탓에 올 들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불만 상담이 1,200건을 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 허위ㆍ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내년 8월 5일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돼 허위ㆍ과장 광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임플란트 시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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