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코닝정밀소재는 1999년부터 8년간 일본 회사들과 TV나 컴퓨터 모니터의 핵심부품인 브라운관 유리 가격을 담합해왔다. 가볍고 얇은 액정표시장치(LCD)에 밀려 브라운관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였다. 만약 삼성코닝이 담합하지 않았다면 이 회사에서 브라운관 유리를 공급받는 삼성SDI는 제품가격을 낮춰 시장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코닝 등 4개 업체는 1999~2007년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35회 이상 카르텔 회의를 열어 가격 및 거래상대, 생산량 등을 담합해 왔다. 삼성코닝의 경우 주요 거래업체인 삼성SDI에 대한 공급가격을 결정하기 전 일본전기초자 등과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대 말 세계 시장의 80%를 점한 이들 업체가 브라운관 유리 수요가 줄어 가격 폭락이 우려되자 담합을 모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삼성코닝(324억5,200만원)을 비롯해 일본 아사히글래스 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183억1,800만원), 일본전기초자 그룹 산하 2개 회사(37억4,900만원) 등에 총 545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삼성코닝은 공정위에 1순위로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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