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난 때문에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몇 년 간 계속된 경기 침체 때문에 어쩔수없이 부도를 낸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자와 소액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서민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설 연휴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현재 일선 검찰청에 사면 기준에 포함되는 대상자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설 특별 사면에 유력 기업인과 정치인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 복권이 이뤄진 이후 유력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에 경제 인사의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사면했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지난해와 올해 주요 경제인의 사면을 불허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써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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