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난위험이 높은 곳에 사는 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11일 알렸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9일 종로구 행촌동 무허가건물 세입자를 방문해 거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입주권을 받으려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D(미흡), E(불량) 판정을 받아 관할 구청장이 대피 또는 철거 명령을 내린 경우 ▦경사지에 위치한 주택으로 인접한 축대ㆍ옹벽과 동반 붕괴위험이 높은 경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해당 건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행촌동 무허가건물 주민 16명을 우선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킬 방침이며, 각 구청을 통해 이주 대상자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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