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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車 조회 안한 것은 보험사의 중대 과실 해당" 대법,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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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車 조회 안한 것은 보험사의 중대 과실 해당" 대법,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11.12.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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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험사에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백모씨 유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보험 계약을 할 당시 같은 보험사의 다른 자동차 보험에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이미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등록 내역이) 전산망에 입력돼 있었을 것이고, 보험사는 자사 보험가입현황을 조회함으로써 등록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H보험은 계약 체결 당시 부실고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 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2006년 8월 상해사고로 사망 시 3,000만원을 지급하는 H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있었지만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보험사에 고지했다. 하지만 백씨가 2005년 4월 가입한 같은 보험사의 다른 보험 상품에는 오토바이가 피보험차량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H보험사는 이 같은 이유로 2007년 7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백씨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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