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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원장“비금융주력자, 외국자본에 일괄 적용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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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원장“비금융주력자, 외국자본에 일괄 적용은 무리”

입력
2011.1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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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론스타와 같은 다국적 금융자본에 국내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규정을 적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원장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등산 행사에서 “은행법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탓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비금융주력자는 과거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인 만큼, 외국계 금융자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금융회사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제도를 현실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현행법 적용 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동안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을 미뤄 온 것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판단 여부와는 무관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권경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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