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모든 나라에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6가지 기체)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새 기후체제가 출범한다. 내년 말 만료 예정이었던 교토의정서(38개 선진국이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협약)도 최소 5년 연장된다.
AP통신 등 외신은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가 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모든 온실가스 배출국을 포함하는 기후협약을 출범시키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늦어도 2020년 새 기후체제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게 합의의 골자다. 경제발전 속도에 상관없이 모든 온실가스 배출국을 포괄하는 기후 체제에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를 거부해 온 미국(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은 물론, 지금까지 기후협약에서 배제됐던 중국(1위 배출국)과 인도(3위 배출국) 등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게 됐다. 당사국 총회는 이밖에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빈국을 원조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달러를 조성하는 기구를 만들고 ▦온실가스 감축 및 삼림 보호 조치를 감시ㆍ확인하는 규정을 만드는 데도 합의했다.
전세계 194개국 대표단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애초 예정된 총회 폐막일(9일)을 이틀 연장하는 진통 끝에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문제에서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총회를 평가했다. 그러나 환경보호론자들은 더반 총회 결과를 '느슨한 합의'로 평가하며 "파국을 면한 것은 다행이지만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만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새로운 기후협약 출범 시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는 5년 또는 8년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회원국들은 내년 카타르 총회에서 이 문제를 최종 매듭지을 예정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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