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나올까, 아니면 이대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될까.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반기 경영진단 때 ‘조건부 생존’ 판정을 받은 6개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3개월)이 이달 말 만료된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 7~9월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경영진단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지만 자체 경영 정상화를 약속하고 영업정지를 유예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6개 저축은행이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 매각, 자본잠식 상태 해소를 위한 증자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경영지표를 정상화했는지 검사해왔으며, 이번 주에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추가 살생부(殺生簿)를 작성해 새로운 부실이나 불법행위가 드러난 저축은행에 대해선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세 단계로 나뉘는데,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가 포함되는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축은행들이 약속했던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의 여파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에는 대형 저축은행도 포함돼 있어 추가 퇴출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자들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등 또 한번의 충격이 예상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에 접어든 데다 선거도 앞두고 있어 가급적 추가 영업정지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규모 부실이 드러날 경우 금융당국으로서도 덮고 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 사태가 종료되지 않을 것을 대비, 퇴출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예금보험공사 재원을 서둘러 확충하고, 검사 때마다 일관성이 떨어지는 현행 BIS 비율 등 제도적 허점도 손질할 계획이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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