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방송인 김제동씨가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조 교수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돼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고, 김씨는 지난 8일 고발됐다. 조 교수를 고발한 사람은 강용석(무소속) 의원의 비서이며, 김씨 고발인은 일반 시민이다.
강 의원의 비서는 "조 교수가 서울시장 선거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학력위조범, 병역비리범으로 몰고 갔던 한나라당 신지호, 강용석(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등을 기억해라'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 이들 의원을 비방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선거일에 수차례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권유ㆍ유도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ㆍ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정당, 단체는 투표를 독려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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