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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때 카드론 서비스 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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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때 카드론 서비스 여부 선택

입력
2011.12.0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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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발급시 카드론 서비스 여부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했고, 심야 신청은 사실상 중단된다. 카드론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로로 악용되고, 무분별한 카드대출의 원인이 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칼을 빼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신규가입 신청을 받을 때 카드론 서비스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20개 카드사에 통보했다. 기존 신용카드 회원(약 2,500만명)에게도 이달 말까지 카드론 서비스를 차단할지 여부를 물어보도록 했다.

카드 회원이 카드론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신용판매(물품구매)와 현금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차단 이후 카드론을 받으려면 영업점이나 모집인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한다.

카드론 서비스를 선택하더라도 실제 대출을 받기까지 신청자가 회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카드론 신청이 들어오면 카드사 상담직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카드결제 날짜나 결제 장소 등 고객과 카드사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물어보는 식이다. 상담직원이 없는 야간이나 새벽에는 사실상 카드론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업계 카드사들은 콜센터 상담직원이 카드론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사실을 확인하고 돈을 입금하기로 했다. 우리카드와 외환카드는 홈페이지와 전화자동응답기(ARS)를 통한 카드론을 중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카드론 보이스피싱을 뿌리뽑고, 카드론을 통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집계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분기 9건(1억원), 2분기 39건(4억2,000만원)에서 3분기 470건(45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건당 피해금액은 평균 1,000만원에 달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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