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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 기각… 삼성, 佛서는 애플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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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 기각… 삼성, 佛서는 애플에 졌다

입력
2011.12.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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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최근 2연승을 달렸던 삼성전자가 이번엔 패했다. 양사의 특허전쟁은 점점 더 혼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3세대(3G) 통신기술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아이폰4S를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마리 크리스틴 쿠르불레 판사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주장은 검토할 만한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애플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 동안 양사의 특허전쟁은 주로 애플이 먼저 판매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삼성전자는 방어하는 양상이었는데, 삼성은 지난 10월초 애플이 아이폰4S를 출시한 것을 계기로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일본 등 법원에 먼저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적극 공세모드로 전환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프랑스 파리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애플 아이폰4S가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알려주는 기술과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때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 등 삼성전자의 3G 통신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호주와 미국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중반전으로 접어든 특허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공세적으로 나섰던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양사의 특허공방은 다시 일진일퇴의 박빙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파리 지방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애플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파리 지방법원 역시 가처분신청 기각에도 불구, 삼성 측의 특허침해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고 말해 반격가능성을 열어줬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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