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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위 무리한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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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위 무리한 수사 논란

입력
2011.12.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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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 폭행 혐의로 붙잡힌 집회 참가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경찰이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범국민 촛불대회에 참석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김모(41)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8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과 26일 여의도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 도중 전모(32) 경위와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박모(38)씨와 김모(54)씨의 구속영장도 연달아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 망신살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우선 지난 3일 집회에선 경찰이 인원 8,000여명을 동원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광화문광장으로 가는 길을 전면 봉쇄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항의하다 10명이 연행됐고, 양천서에서 조사를 받던 김씨는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무리하게 광화문역 지하통로를 차단하는 등 집회를 막는 바람에 발생한 일로, 연행 과정에서의 공무 집행 정당성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할 경찰의 과잉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게다가 박건찬 서장 폭행과 관련해선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법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다"며 경찰의 불충분한 범죄 사실 소명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또 전모 경위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의 구속영장 재신청 시점도 논란거리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8일 후인 같은 달 30일 재신청했다. 그런데 이는 박건찬 서장 폭행 직후인 지난달 27일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시점과 맞물린다. 일선 경찰이 지휘부 방침에 맞춰 영장을 무리하게 재신청했다가 또 기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류재성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참가자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는 집회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는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상당히 중하다"며 "이럴 경우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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