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2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국장급 간부 양모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미소금융은 제도권금융 소외층인 저신용ㆍ서민층에게 생계비나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사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보수단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 단체를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 복지사업금 35억원을 지원받도록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양씨는 김씨로부터 2억1,000여만원의 현금과 향응, 골프접대 등 모두 2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미소금융에서 지원받은 35억원 중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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