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에 대해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 내용은 모두 진정인 이모(39ㆍ여)씨와 관련된 것이다.
먼저 이씨의 절도 피의사건 수임과 관련, 검사장급 인사 2명에게 사건 청탁을 하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고, 이씨가 확보한 녹취록 등을 분석할 결과 최 변호사가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 변호사는 또 이씨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지난 3월과 5월 각각 전치 11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씨를 차에 가두고 질주하면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감금치상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감금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속이고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가로챘다며 이씨를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확인 결과, 아파트 전세권은 이씨가 지난 4월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에게 2억원을 빌려줬다가 변제형식으로 받은 것이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9일 열린다. 최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모(36ㆍ여) 전 검사에 이어 최 변호사까지 구속이 될 경우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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