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대책 관련 법을 포함한 각종 계류 법안을 처리하는 등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8일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기고 각종 민생 법안을 회기 내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미디어렙법,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과 농업소득보전법 등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 관련법과 시급한 민생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또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과 정치자금법 개정, 개방형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2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본회의를 12일이나 19일 또는 22일 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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