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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가 친척 부탁받고 부적격자에 사증 발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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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가 친척 부탁받고 부적격자에 사증 발급 지시

입력
2011.12.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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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 공관원이나 주재관 등이 사증을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비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사증발급 관련 기관과 주중국대사관 등 19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영사업무 및 공직기강 취약공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사증 발급 사례 가운데 12개 공관이 자격조건이 안 되는 이들에 대한 사증을 발급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기본서류 미제출자 및 입국금지자 등 부적격자 436명에 대해 사증을 부당하게 발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 중 349명이 불법 체류 중이거나 강제 퇴거됐다.

주 중국대사관 A총영사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친척의 부탁을 받고 신원이 불확실한 중국인 9명에게 사증을 발급토록 담당영사에게 지시했다. 7명은 불법 체류 중이고 2명은 퇴거당했다.

또 주 홍콩총영사관 사증담당 B영사는 2008년부터 1년 8개월 동안 필리핀 여성 128명에 대한 예술흥행 사증을 적절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급해 이중 57명이 불법 체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외공관의 공금 횡령 사례 등도 적발됐다. 주우즈베키스탄 한국교육원 C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화 20∼100달러를 수시로 무단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운영경비 3,552달러를 횡령했다.

주태국대사관 D문화홍보관은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049달러를 알 수 없는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사증발급 업무 태만으로 적발된 사증담당 영사 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허위초청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1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그 동안 연 1회 실시하던 재외공관감사를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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