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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이사장 등 2명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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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이사장 등 2명 사전영장

입력
2011.1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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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은 8일 학생 장학금으로 써야 할 후원금을 성폭행 피해자 합의금으로 사용한 광주 인화학교 운영법인 우석의 이사장 강모(67)씨와 이사 정모(51)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8년 8월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교장 김모(2010년 사망)씨가 당시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 3,000만원을 학교 후원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강씨 등은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후원금을 법인 계좌로 옮긴 뒤 이 돈을 빼내 합의금으로 전용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18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 중 숙소에서 발생한 원생간 성폭행 사건을 알고도 축소ㆍ은폐하고, 2008년 성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6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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