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희망텐트’가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반발 속에 설치 하루 만에 강제 철거됐다.
평택시는 8일 오전 10시 직원과 철거용역 등 50여 명을 동원해 금속노조가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정문 앞에 설치한 농성용 텐트 7동과 공용천막 2동을 철거했다. 시는 신고한 집회시간이 7일 밤 12시로 종료돼 텐트들을 도로법에 위배되는 불법설치물로 규정하고 철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제철거에 저항한 조합원 4명을 연행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7일 오후 한진중공업 사태 때의 ‘희망버스’처럼 시민사회의 연대 투쟁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희망텐트를 설치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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