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로 SNS 검열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SNS로 인한 인격권 침해나 명예훼손은 새로운 법적 규제보다는 기존의 법으로 해결하거나 SNS의 자정 기능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SNS 메시지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 처벌에만 의지할 경우 역으로 기본권 침해 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 성)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SNS와 인격권 침해’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원철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SNS 메시지는 포털사이트와 언론 보도를 거치면서 무제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쉽게 인격권 침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정치 여론의 장으로 떠오른 SNS를 개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로 몰아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부장은 “(문제가 되는) SNS 게시물을 포털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글을 올린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아직 법원의 논의가 무르익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허위 사실, 이른바 ‘괴담’의 발원지라는 이유로 SNS를 옭아매는 통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정민하 NHN 정책협력실장은 “SNS 게시물이 허위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SNS에서도 집단지성에 의한 자정이 활발히 이뤄지는 만큼 (허위)게시물 문제는 여기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은 “SNS에서 드러난 자기 정보는 스스로 제공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들 정보가 인터넷 혹은 SNS에서 활용될 때 과연 인격권의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는지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며 “SNS에서 인격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다며 글을 통보 없이 삭제 조치하는 것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SNS에 올라온 글이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명백할 경우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법적 잣대를 최우선으로 들이댈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엄 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일반적인 법적 규제를 보면 SNS 공간을 사인들만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평판시스템 등을 통한 자율규제 도구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후곤 대검찰청 부장검사도 “규제보다는 이용자 스스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잘 따져보고 SNS를 사용토록 하는 문화가 앞서야 한다”며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양립하는 SNS가 이뤄지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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