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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은/ 2명 이상 다자녀 공제, 작년보다 혜택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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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은/ 2명 이상 다자녀 공제, 작년보다 혜택 2배 늘어

입력
2011.12.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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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13월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 공제혜택이 두 배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7일 발표했다.

다자녀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라면 공제금액이 작년 15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자녀 기본공제(각 150만원)와 6세 이하 자녀공제(각 100만원)까지 받게 되면 3자녀 관련 소득공제는 1,050만원(3자녀 모두 6세 이하일 경우)이 된다.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가 간편해졌다. 작년까지는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ㆍ무통장입금증만 있으면 돼 집주인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와 저축장려를 위해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본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도 올해부터 공제된다. 작년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폐지논란이 있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유지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20%, 직불ㆍ선불카드 25%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는 교복ㆍ안경ㆍ의료기기 구입자료뿐 아니라 종교단체ㆍ사회복지시설 기부금자료도 제공된다. 또 동의를 전제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다신청이 많은 ▦주택소유자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청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공제 신청 ▦주택자금 및 기부금 과다공제 신청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는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 전용전화인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번)을 다음달 3일부터 3월초까지 운영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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