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인환 부장검사)은 7일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당국에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Y회계법인 부회장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금융당국이 지난 7~9월 실시한 80여개 저축은행 경영진단 과정에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 등에 실제 금품이 건네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9월 중순 금감원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됐지만, 토마토2저축은행은 정상으로 분류됐다.
합수단은 또 토마토저축은행 감사업무를 수행한 Y사가 이 은행의 분식회계 과정에도 개입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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