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정 이자율을 위반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업계 1ㆍ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포함해 4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결과를 8일 서울시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법정 최고금리(39%)보다 높은 과거 금리(49% 또는 44%)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거둬들인 초과 이자는 6만1,827건에 30억6,000만원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다가 1회 적발되면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은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때문에 금감원 검사 결과대로면 6개월 영업정지가 확실시 된다.
다만, 제재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있는데,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내려갈 수도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들의 사회공헌 규모도 적지 않은 만큼 일방적으로 매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은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6월 말 기준 대부업계 전체 대출액이 1조원 넘게 급증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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