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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억~5억건… 경찰, 개인정보 무차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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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억~5억건… 경찰, 개인정보 무차별 조회

입력
2011.12.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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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인정보 조회 단말기를 통해 한 해 3억 건 이상씩 국민들의 신상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은 외교통상부, 기무사 등 다른 국가기관에 보급한 단말기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보 유출 및 민간인 사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상정보 조회 건수는 2008년 5억4,100만 건, 2009년 5억6,400만 건, 지난해 3억3,2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8월까지 조회 건수도 1억5,500만 건에 달한다. 이는 경찰이 운영하는 온라인 단말기(5,754대)와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을 통해 이뤄졌다. 국민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해 평균 6~10회 가량 신상정보 조회가 이뤄진 셈이다.

개인정보 단말기는 두드리면 무엇이든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나 다름없다. 주민 조회(주소지•연락처) 전과 조회(범죄경력) 차적 조회(소유차량의 행적) 수배 조회(수배 및 과거전력) 등 목적에 따라 신상정보가 쏟아진다. 때문에 경찰은 정보통신운영규칙 제8조에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감독이 이뤄지도록 규정해놓았다. 그러나 관련 징계는 오히려 늘고 있다. 2008년 9명이던 관련 징계가 2009년 15건, 작년 14건에 이르렀고, 올해의 경우 8월까지만 벌써 24건이나 된다.

이는 드러난 극소수의 사례에 불과하다. 최 의원 측은 "입력할 때 조회이유를 적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수사목적이란 포괄적 이유만 남겨 사후 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며 "친구 부탁으로 애인 등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아주거나 사적인 모임 회원들의 주소를 확인한 사례들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6월에는 인천의 한 전직 경찰관이 단말기에 접속해 심부름센터 업주에게 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346차례나 알려주고 3,336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경찰은 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에 무려 1,653대의 단말기를 보급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 이 기관들의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다수 기관들의 조회 건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기관에선 ID와 비밀번호 등을 부여 받은 몇몇 직원만 조회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이디를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민간인 조회를 하더라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은 특히 기무사와 국정원 등에서 내부적으로 조회하는 내용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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