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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이름 팔아 돈 가로채/ 前수원시장 아들 실형…前신한 회장 아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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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이름 팔아 돈 가로채/ 前수원시장 아들 실형…前신한 회장 아들 기소

입력
2011.12.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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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전 경기 수원시장의 장남 김모(43)는 2009년 10월 수원시 권선지구 개발사업의 토목공사 하도급을 노리던 건설업자 K씨에게 접근해 "아버지가 수원시장인데 내년 초 선거가 있어 돈이 많이 필요하다"며 간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K씨는 그에게 돈을 주면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한 달 뒤 2억원을 줬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벌금 9,500만원,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장의 아들로서 건설 공사 인허가 권한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에도 아버지의 위치를 이용해 건설업자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받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규은)는 이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아들 라모(4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2005년 서울 종로구 재개발사업 관련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성을 부풀려 H씨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씨는 H씨에게 "내가 20억원, 아버지도 10억원을 투자했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도 곧 투자할 예정"이라며 "투자만 하면 100% 이자를 줄 수 있다"고 H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라 전 회장과 박 전 회장 모두 이 사업에 투자한 적이 없고, 사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 라씨에게는 투자 원금의 100%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x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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