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흥락)는 6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이병을 구속했다.
R이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R이병은 9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R이병은 조사과정에서 노트북을 훔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A양이 영어로 유사성행위를 제안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양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A양 속옷 등에서 R이병의 체액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구속 후 24시간 이내 R이병을 기소할 방침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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